사립작은도서관 시설 용도 관련입니다.

nei**** 2021.01.18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 되어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1종근린시설이거나 교육, 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다른 용도인 경우는 용도변경을 먼저 하신 후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관련 시설과 내용을 실사 한 후에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65 사립 작은도서관 법인등록 작성자 :wj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01
764 청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작은도서관 작성자 :do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6.15
763 작은도서관 운영/관리/소속 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sh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6.04
762 홈페이지 주소 변경 작성자 :mw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5.24
761 작은도서관 정관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5.15
760 작은도서관 정관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5.08
759 작은도서관 로고 원본 파일로 받을수있을까요? 작성자 :p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30
758 작은도서관 폐관 시 작성자 :d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23
757 작은도서관운영자 등록신청 취소해주세요 작성자 :ny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20
756 2021년 KB후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선정 관련 작성자 :t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