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작은도서관 대관 가능 여부

fee**** 2021.03.29
안녕하세요?

지자체에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대관료를 받고, 장소 대관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대관을 희망하시면 각 작은도서관 혹은 지자체 조례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작은도서관 대관료 측정 및 관련 규정은 각 작은도서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용하시려는 작은도서관이나 지역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41 작은 도서관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되어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iw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8
440 행정복지센터 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gy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1
439 작은도서관 설립 장소문의 작성자 :ds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1
438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유료프로그램 문의 작성자 :y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0
437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내용 수정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bg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05
436 작은 도서관은 어떻게 설립할 수 있나요? 작성자 :nk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05
435 작은도서관을 학원처럼 운영할 경우 작성자 :as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20
434 작은도서관 로고 ai파일 작성자 :p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16
433 작은도서관 로고 ai파일 작성자 :p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16
432 사립작은도서관 운영비에 따른 원천징수 질문합니다. 작성자 :e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