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작은도서관 대관 가능 여부

fee**** 2021.03.29
안녕하세요?

지자체에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대관료를 받고, 장소 대관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대관을 희망하시면 각 작은도서관 혹은 지자체 조례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작은도서관 대관료 측정 및 관련 규정은 각 작은도서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용하시려는 작은도서관이나 지역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51 작은도서관 미니홈페이지 작성자 :sk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7
250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사용의 회계처리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3
249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이용자 범위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3
248 작은도서관 운영 작성자 :wl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2
247 작은도서관 등록번호 작성자 :ks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2.23
246 작은도서관 CI 관련 작성자 :h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2.03
245 작은도서관 CI 관련 작성자 :h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2.02
244 문고설립신고증에서 작은도서관 등록증으로 변경시 작성자 :re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1.18
243 작은도서관 도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l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1.12
242 작은도서관 운영 작성자 :us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