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립 작은도서관의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가능 여부
qhr****
2021.04.02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업무를 보던 중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9년도에 설립 된 공립 작은도서관의 예산으로 인한 운영 어려움으로
비영리 단체가 운영주체가 되어 그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변경 가능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작은도서관 등록증 보내주시면 확인 후 변경해드리겠습니다.
smalllibrary.org@gmail.com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16 | 작은도서관 ci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so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20 |
115 |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질문드려요. | 작성자 :eo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17 |
114 | 안녕하세요 | 작성자 :al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14 |
113 | 작은도서관로고부탁드려요~ | 작성자 :b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14 |
112 | 작은도서관 사인 자료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po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13 |
111 |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 작성자 :ho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13 |
110 | 작은 도서관 로고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lg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09 |
109 | 작은도서관 건축물용도변경 | 작성자 :v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09 |
108 | 작은도서관 건축물용도변경 | 작성자 :v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09 |
107 |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현실화 개선관련 건의사항 | 작성자 :he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