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작은도서관의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가능 여부

qhr**** 2021.04.02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업무를 보던 중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9년도에 설립 된 공립 작은도서관의 예산으로 인한 운영 어려움으로

비영리 단체가 운영주체가 되어 그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변경 가능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작은도서관 등록증 보내주시면 확인 후 변경해드리겠습니다.
smalllibrary.org@gmail.com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5 작은도서관이야기 등록에 관하여 작성자 :k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0.01
44 다시 문의 드려요~ 작성자 :gy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30
43 작은도서관 CI 파일 요청 작성자 :ig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30
42 작은도서관명칭 수정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30
41 작은도서관등록과관련 작성자 :gy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8
40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 관련 작성자 :sk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7
39 석수골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tj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7
38 재가입관련 작성자 :tj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7
37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작성자 :mi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7
36 작은도서관 우수운영사례 작성자 :tj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