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립 작은도서관의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가능 여부
qhr****
2021.04.02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업무를 보던 중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9년도에 설립 된 공립 작은도서관의 예산으로 인한 운영 어려움으로
비영리 단체가 운영주체가 되어 그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변경 가능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작은도서관 등록증 보내주시면 확인 후 변경해드리겠습니다.
smalllibrary.org@gmail.com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705 | 운영자 신청해버렸는데 취소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dk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1.09 |
704 | 사서교육원 학생입니다....과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fuz****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1.01 |
703 | 상현2동작은도서관 운영 | 작성자 :km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0.25 |
702 |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올해까지만 되는 건가요? | 작성자 :cj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0.22 |
701 | 어린이전용작은도서관 | 작성자 :y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0.12 |
700 |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 작성자 :su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0.08 |
699 | 임차건물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가능한가요? | 작성자 :us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0.05 |
698 | 사립형 작은도서관 | 작성자 :y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9.24 |
697 | 교회내 작은 도서관 | 작성자 :y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9.22 |
696 |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관련해서 | 작성자 :bd7****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