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립 작은도서관의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가능 여부
qhr****
2021.04.02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업무를 보던 중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9년도에 설립 된 공립 작은도서관의 예산으로 인한 운영 어려움으로
비영리 단체가 운영주체가 되어 그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변경 가능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작은도서관 등록증 보내주시면 확인 후 변경해드리겠습니다.
smalllibrary.org@gmail.com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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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작은도서관 정보수정 | 작성자 :pm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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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간판제작을 위한 작은도서관 로고와 마크 요청합니다~ | 작성자 :ja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14 |
163 | 작은도서관로고와 마크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lm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13 |
162 | 작은도서관을 이중으로 등록했습니다. | 작성자 :dm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