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립 작은도서관의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가능 여부
qhr****
2021.04.02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업무를 보던 중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9년도에 설립 된 공립 작은도서관의 예산으로 인한 운영 어려움으로
비영리 단체가 운영주체가 되어 그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변경 가능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작은도서관 등록증 보내주시면 확인 후 변경해드리겠습니다.
smalllibrary.org@gmail.com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397 | 공립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ho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25 |
396 | 운영하기잘못누름 | 작성자 :wl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20 |
395 | 작은 도서관 운영시... | 작성자 :dd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18 |
394 | 도서 기증 | 작성자 :hc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17 |
393 | 일부도서관중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내 있는도서관 | 작성자 :sb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16 |
392 |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tk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12 |
391 | 작은도서관을 운영해 보고 싶은데요~ | 작성자 :dd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11 |
390 | 작은도서관 단체의 운영주체 문의 | 작성자 :vo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06 |
389 | 공부 | 작성자 :ak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4.30 |
388 | 개인학습 가능여부 | 작성자 :hy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