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폐관 시

das**** 2021.04.23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되어있는데

폐관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작은도서관 대표자로 되어있는 분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위임장과 신분증 복사해서 대신 대리인이 가려고하는데

반드시 대표자가 직접 내방해서 폐관신고를 해야되는 것인지 알수있나요

특별히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있는건 없는것같아서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절차는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므로 선생님의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리라 생각됩니다.
지자체 담당자 찾는법 :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 연락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48 포일 작은 도서관의 표시된 운영시간 수정 가능한가요? 작성자 :ky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6.12
647 작은 도서관 열람실내 음악 방송 작성자 :sh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20
646 작은 도서관은 공부하면 안되는 곳인가요?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19
645 숨쉬기 좋은 공간 숨숨작은도서관 검색관련하여 작성자 :j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12
644 도서관 운영 시간이 바뀌었는데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바꿀수 있나요? 작성자 :pp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10
643 작은도서관 등록 요청 작성자 :kt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04
642 아파트단지내 작은도서관 외부인 사용 문의 작성자 :gm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02
641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kj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02
640 올림픽파크 포레온 내에 작은도서관 위치 문의 작성자 :hs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4.17
639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작성자 :ww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