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폐관 시

das**** 2021.04.23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되어있는데

폐관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작은도서관 대표자로 되어있는 분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위임장과 신분증 복사해서 대신 대리인이 가려고하는데

반드시 대표자가 직접 내방해서 폐관신고를 해야되는 것인지 알수있나요

특별히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있는건 없는것같아서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절차는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므로 선생님의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리라 생각됩니다.
지자체 담당자 찾는법 :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 연락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91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 작성자 :b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23
490 작은도서관 열람실 이용 작성자 :ge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17
489 작은도서관점심시간 작성자 :gu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03
488 작은도서관 폐관 및 재등록 관련 질의 올립니다. 작성자 :e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01
487 사립작은도서관 영리행위 금지 법적 근거는 어디있나요? 작성자 :c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18
486 작은도서관 면적 작성자 :ou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06
485 작은도서관 설립가능여부 문의 작성자 :b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30
484 작은도서관 신청시 재난배상보험 가입 문의 작성자 :el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30
483 사립작은도서관 관련질문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30
482 작은도서관 메일주소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bs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