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폐관 시

das**** 2021.04.23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되어있는데

폐관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작은도서관 대표자로 되어있는 분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위임장과 신분증 복사해서 대신 대리인이 가려고하는데

반드시 대표자가 직접 내방해서 폐관신고를 해야되는 것인지 알수있나요

특별히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있는건 없는것같아서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절차는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므로 선생님의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리라 생각됩니다.
지자체 담당자 찾는법 :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 연락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76 운영자 사서 고용 필수 사항 여부 작성자 :s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29
975 작은도서관 운영자 작성자 :c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23
974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문의 작성자 :c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23
973 양질의 산들마을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에게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s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22
972 작은도서관 없어짐 문의 작성자 :m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18
971 수유3동 새마을문고 예약 도서 작성자 :hs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14
970 작은도서관 관장 자격 작성자 :fl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09
969 대출방법 작성자 :es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08
968 도서관사서는 ? 작성자 :b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05
967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될 경우 도서관등록증 재발급 작성자 :ye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