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폐관 시

das**** 2021.04.23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되어있는데

폐관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작은도서관 대표자로 되어있는 분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위임장과 신분증 복사해서 대신 대리인이 가려고하는데

반드시 대표자가 직접 내방해서 폐관신고를 해야되는 것인지 알수있나요

특별히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있는건 없는것같아서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절차는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므로 선생님의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리라 생각됩니다.
지자체 담당자 찾는법 :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 연락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30 마을숲작은도서관 대출 문의 작성자 :ji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22
1129 작은도서관 설립관련문의 작성자 :j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16
1128 환기창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16
1127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설립 방법 문의 작성자 :kk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10
1126 아파트내 작은도서관은 입주민만 사용 가능한가요? 작성자 :hy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10
1125 작은 라이브러리 사용 정보 작성자 :as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09
1124 작은도서관 회의록 양식 작성자 :mn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04
1123 도서관 운영자 신청 잘못신청하였습니다 ㅠㅠ 작성자 :as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01
1122 도서관 위원장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c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29
1121 장서량에 따른 대출조건 작성자 :S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