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행

sno**** 2021.11.30
안녕하세요. 처음이고 모르는 것이 많아 궁급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어쭤보

고 싶습니다.

21.9월에 아파트 단지내 작은도서관을 지정받아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법인) 고유번호증 발급 받았고 도서관법에 의거

하여 도서관등록증 도 받았습니다.

출판사에서 책을 기증받았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별지 서식으로 발급하면 되

는 지요. 기부금영수증 발급 할때 분류번호 40 과 43 중 어느 번호 발급해주나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은도서관 기부금관련 문의주신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시 유형은 지정 / 분류코드는 40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구분값은 현금이거나 실물로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12 작은도서관 인력 기준 작성자 :t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9.10
1211 문의 작성자 :um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9.09
1210 작은도서관 면적 질문 작성자 :t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9.08
1209 작은도서관 방과후 교사 모집 작성자 :yu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27
1208 (고성) 고래품은작은도서관 관리자 교양교육 요청 작성자 :c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26
1207 학원운영자의 작은도서관 설립에 관한 질문 작성자 :wo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19
1206 군부대 작은도서관 설립 구분 및 등록 관청 문의 작성자 :pc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18
1205 작은도서관 로고 원본파일 요청했습니다. 작성자 :ma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18
1204 학원 내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ww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14
1203 작은도서관 지구 이용시간 변경에 따른 이용시간 수정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ka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