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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수익사업 여부
                        sno****
                        2021.12.09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9월 등록하고 기증받은 도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만 세무서로 접수하고 보관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 별도 신고절차가 있는건지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9월 등록하고 기증받은 도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만 세무서로 접수하고 보관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 별도 신고절차가 있는건지요?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의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법인이 아닌 고유번호증으로 비영리기관임을 입증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아파트관리업체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안되고 작은도서관명으로 기부금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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