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수익사업 여부

sno**** 2021.12.09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9월 등록하고 기증받은 도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만 세무서로 접수하고 보관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 별도 신고절차가 있는건지요?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의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법인이 아닌 고유번호증으로 비영리기관임을 입증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아파트관리업체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안되고 작은도서관명으로 기부금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72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ga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14
1171 숨쉬기 좋은 공간 숨숨작은도서관 검색관련하여 작성자 :j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12
1170 도서관 검색에 이름이 안떠요 작성자 :c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12
1169 도서관 운영 시간이 바뀌었는데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바꿀수 있나요? 작성자 :pp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10
1168 작은도서관 등록 요청 작성자 :kt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04
1167 아파트단지내 작은도서관 외부인 사용 문의 작성자 :gm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02
1166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kj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02
1165 폐관 후 재등록 문의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4.30
1164 모바일 회원증 작성자 :w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4.29
1163 책이음 작성자 :fo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