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수익사업 여부
                        sno****
                        2021.12.09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9월 등록하고 기증받은 도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만 세무서로 접수하고 보관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 별도 신고절차가 있는건지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9월 등록하고 기증받은 도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만 세무서로 접수하고 보관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 별도 신고절차가 있는건지요?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의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법인이 아닌 고유번호증으로 비영리기관임을 입증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아파트관리업체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안되고 작은도서관명으로 기부금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941 | 대출 연장 방법 | 작성자 :ss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9 | 
| 940 | 작은도서관 운영 현행화 수정 | 작성자 :gy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8 | 
| 939 | 23년도 11월 도서관 방문 가능할까요? | 작성자 :wh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8 | 
| 938 |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 | 작성자 :rl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7 | 
| 937 | 건축물 용도 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 :pl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4 | 
| 936 | 보태니컬 아트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작성자 :ma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4 | 
| 935 | 전자책 형태, 구독기기 개수 기준 및 월구독권으로 가능한지 여부 문의 | 작성자 :r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4 | 
| 934 | 교회 내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 작성자 :pl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3 | 
| 933 | 도서관등록증이나 설치신고증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ss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3 | 
| 932 | 작은도서관 운영시 관리자요 | 작성자 :sj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