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수익사업 여부
                        sno****
                        2021.12.09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9월 등록하고 기증받은 도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만 세무서로 접수하고 보관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 별도 신고절차가 있는건지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9월 등록하고 기증받은 도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만 세무서로 접수하고 보관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 별도 신고절차가 있는건지요?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의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법인이 아닌 고유번호증으로 비영리기관임을 입증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아파트관리업체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안되고 작은도서관명으로 기부금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671 | 신축아파트작은도서관운영관련 | 작성자 :sk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6.09 | 
| 670 | 하대현대우리작은도서관이 검색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 작성자 :ar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6.06 | 
| 669 | 작은도서관 로고 | 작성자 :ss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6.05 | 
| 668 | 작은도서관 운영자신청 | 작성자 :go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6.04 | 
| 667 | 오타 수정 알려드려요 | 작성자 :rt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6.04 | 
| 666 | 운영자 신청 취소해주세요 | 작성자 :ss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5.28 | 
| 665 | 운영자신청 취소 | 작성자 :bl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5.22 | 
| 664 | 작은도서관은 | 작성자 :vmz****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5.21 | 
| 663 | 책빵 연체 | 작성자 :be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5.20 | 
| 662 | 운영자 신청 | 작성자 :bl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5.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