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수익사업 여부
                        sno****
                        2021.12.09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9월 등록하고 기증받은 도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만 세무서로 접수하고 보관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 별도 신고절차가 있는건지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9월 등록하고 기증받은 도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기부금명세서 만 세무서로 접수하고 보관하면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등 별도 신고절차가 있는건지요?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의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법인이 아닌 고유번호증으로 비영리기관임을 입증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아파트관리업체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안되고 작은도서관명으로 기부금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 661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제출하려는데요 | 작성자 :se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5.07 | 
| 660 | 기존 사용하던 민간 도서프로그램과 코라시스 바코드연동이 안됩니다 | 작성자 :ip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5.06 | 
| 659 | 작은 도사관 컨설팅 도움 관련 메일 주소 올립니다~ | 작성자 :kd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4.24 | 
| 658 |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 | 작성자 :kd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4.22 | 
| 657 | 개인 자료인쇄여부 문의 | 작성자 :lm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4.09 | 
| 656 | 제가 남겼던 질문이 사라졌어요ㅠ | 작성자 :be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4.04 | 
| 655 | 차량구입에 관한 문의 | 작성자 :yk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3.24 | 
| 654 | 도서관이용문의 | 작성자 :ly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3.20 | 
| 653 | 확인부탁드려요 | 작성자 :hn5****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3.20 | 
| 652 | 겸재작은도서관 휴관 문의 | 작성자 :l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3.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