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채용건

mae**** 2022.02.10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 요
혹시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의 계약직인데요
운영자로서
간이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도서관 운영자로서는 사업자가 없어야 하나요
공무원도 아닌데

궁금 혹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군청에서는 사업자이름을 바꾸라하는데
ㅠㅠ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과세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바랍니다.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65 주택법에 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의 휴관 작성자 :r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06
1064 얼마전 아파트 작은도서관 구청에 등록하였습니다.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5.02
1063 너무 불친절한 자원봉사자 작성자 :nu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25
1062 작은도서관 취업사이트 작성자 :yy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24
1061 대출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작성자 :du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22
1060 작은도서관 등록증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 작성자 :b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9
1059 작은도서관 운영시 고육번호는 없어도 되는지요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8
1058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고유번호가 꼭 필요할까요?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8
1057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작성자 :bo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7
1056 회원가입 작성자 :se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