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lib**** 2022.03.02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법에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지자체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3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02 Isbn 이 없는 도서나 자료 관리 작성자 :ac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05
1201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 작성자 :p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05
1200 작은도서관 작성자 :k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04
1199 양천향교 보타닉 공원 (습지원) 인근 작은 도서관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r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03
1198 운영시간 변경 불가 관련 문의 작성자 :c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01
1197 작은도서관 명칭 변경 작성자 :yy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31
1196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장서수)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30
1195 지자체에 따로 도서관 등록을 하지 않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해도 되나요? 작성자 :s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30
1194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의 작은도서관 이용 가능한 이용자 범위 작성자 :or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29
1193 지도 위치검색 서비스 문의 작성자 :ru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