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lib**** 2022.03.02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법에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지자체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3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98 서신작은도서관이 본 사이트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작성자 :hj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18
397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중에 운영시간부분 참고사항 작성자 :cc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8
396 작은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r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5
395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ne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29
394 작은도서관 운영신청 작성자 :st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26
393 사립작은도서관 시설 용도 관련입니다. 작성자 :ne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18
392 아파트작은문고 질문이요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06
391 주택, 연립, 빌라를 빌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때 확인할 사항 작성자 :as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16
390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하나요? 작성자 :r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16
389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수정 작성자 :f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