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lib****
2022.03.02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법에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지자체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3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218 | 작은도서관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구청직원으로 부터 거절됐습니다. | 작성자 :ac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3.05 |
217 | 작은도서관내의 도서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y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1.27 |
216 | 작은도서관 이야기 수정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m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1.20 |
215 |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진과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 작성자 :na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1.05 |
214 | 오송호반베르디움 작은도서관 관장입니다. | 작성자 :n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12.21 |
213 | 작은도서관 등록을 했는데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 작성자 :tj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12.16 |
212 | 작은도서관 이용문의 | 작성자 :ps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12.14 |
211 | 작은도서관 사업계획 | 작성자 :na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11.25 |
210 |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sh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11.09 |
209 | 작은도서관 검색에 저희 인천 꿈나래어린이도서관이 누락됐네요 | 작성자 :qs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