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건물 용도 관련
hye****
2022.04.04
현재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고, 마을 회관으로 사용 중입니다.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 작은도서관 건축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 후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202 | Isbn 이 없는 도서나 자료 관리 | 작성자 :ac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8.05 |
1201 |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 | 작성자 :p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8.05 |
1200 | 작은도서관 | 작성자 :k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8.04 |
1199 | 양천향교 보타닉 공원 (습지원) 인근 작은 도서관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자 :ro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8.03 |
1198 | 운영시간 변경 불가 관련 문의 | 작성자 :cs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8.01 |
1197 | 작은도서관 명칭 변경 | 작성자 :yy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7.31 |
1196 |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장서수) | 작성자 :jj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7.30 |
1195 | 지자체에 따로 도서관 등록을 하지 않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해도 되나요? | 작성자 :so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7.30 |
1194 |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의 작은도서관 이용 가능한 이용자 범위 | 작성자 :or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7.29 |
1193 | 지도 위치검색 서비스 문의 | 작성자 :ru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