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건물 용도 관련
hye****
2022.04.04
현재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고, 마을 회관으로 사용 중입니다.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 작은도서관 건축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 후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173 | 작은 도서관은 공부하면 안되는 곳인가요? | 작성자 :lov****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5.19 |
1172 |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ga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5.14 |
1171 | 숨쉬기 좋은 공간 숨숨작은도서관 검색관련하여 | 작성자 :jd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5.12 |
1170 | 도서관 검색에 이름이 안떠요 | 작성자 :cs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5.12 |
1169 | 도서관 운영 시간이 바뀌었는데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바꿀수 있나요? | 작성자 :pp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5.10 |
1168 | 작은도서관 등록 요청 | 작성자 :kt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5.04 |
1167 | 아파트단지내 작은도서관 외부인 사용 문의 | 작성자 :gm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5.02 |
1166 |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 작성자 :kj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5.02 |
1165 | 폐관 후 재등록 문의 | 작성자 :p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4.30 |
1164 | 모바일 회원증 | 작성자 :wo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