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건물 용도 관련
hye****
2022.04.04
현재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고, 마을 회관으로 사용 중입니다.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 작은도서관 건축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 후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147 | 연락처 표시 | 작성자 :sk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2.24 |
1146 | 고유번호증 신청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ok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2.24 |
1145 |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문의 | 작성자 :gh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2.21 |
1144 | 작은도서관 등록증 재발급 관련입니다. | 작성자 :s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2.18 |
1143 | 잔잔한 음악소리 | 작성자 :do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2.18 |
1142 | 전자도서관 설립 및 자료구축 방법 문의 | 작성자 :dl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2.17 |
1141 |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작성자 :do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2.16 |
1140 | 대출기록관련 | 작성자 :s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2.14 |
1139 | 도서카드 | 작성자 :yo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2.11 |
1138 | password 변경이 안됩니다. | 작성자 :jj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