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건물 용도 관련
hye****
2022.04.04
현재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고, 마을 회관으로 사용 중입니다.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 작은도서관 건축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 후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88 | 도서관 개요 정정해주세요.. | 작성자 :dlq****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23 |
187 | 작은도서관 면적을 알고싶습니다. | 작성자 :jj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20 |
186 | 작은도서관 로고 등 상징물 파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c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20 |
185 | 대출이력 어디서 조회하나요?? | 작성자 :cr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19 |
184 | 작은 도서관 신규 등록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kr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19 |
183 |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자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o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17 |
182 |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자 부탁합니다. | 작성자 :ca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15 |
181 | 향촌작은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ap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13 |
180 | 도서관리 프로그램 | 작성자 :aj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13 |
179 | 희망마을 작은도서관 대표 전화번호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 작성자 :s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