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cml**** 2014.06.26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마을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중인데,

이를 정식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곳에 글을 남기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속 구청에 문의를 하는건가요?

또 신청 자격, 절차, 소요기간, 준비물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법에 규정된 작은도서관의 최소시설규정은 자료 1,000권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입니다.

다만, 작은도서관 등록은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의 기초지자체 내 도서관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지자체에 따라 담당 부서 및 정책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교육지원과 도서관운영팀을 안내해드리니 아래의 연락처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600-6975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82 포일 작은 도서관의 표시된 운영시간 수정 가능한가요? 작성자 :ky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6.12
1181 안내판이 부착된 도서관 위치를 알수있을까요? 작성자 :lu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6.12
1180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li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6.09
1179 도서관운영 및 도서관리 프로그램 관련하여 작성자 :j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6.05
1178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cn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6.05
1177 도서관운영자신청 승인여부 작성자 :t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29
1176 등록 된 내용을 수정하고 싶습니다~방법 좀 알려 주세요 작성자 :Rk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29
1175 도서 검색하는 방법 작성자 :Le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21
1174 작은 도서관 열람실내 음악 방송 작성자 :sh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20
1173 작은 도서관은 공부하면 안되는 곳인가요?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