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 사용 및 변경 문의

cli**** 2022.04.08
안녕하세요.

수원시 도서관정책과에서 작은도서관 업무를 맡고 있는 송정아 주무관입니다.

저희시 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에 작은도서관 부분을 개편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에

1. 작은도서관 CI 를 사용해도 되는지?

2. 작은도서관 CI를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변경 예시 000시작은도서관 요렇게 변경 사용

<2와 관련하여 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되는지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CI 사용 가능하며,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CI 안내 → 요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 작은도서관 담당자분들은 이메일주소와 내용 확인 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상징물의 변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변형은 불가하지만, 도안 앞에 도서관 고유 명칭 등을 넣는 정도의 가공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62 올림픽파크 포레온 내에 작은도서관 위치 문의 작성자 :hs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4.17
1161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작성자 :ww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4.02
1160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t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31
1159 작은도서관 설립 주체 또는 소유주 구분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28
1158 코라시스넷에 장서점검 메뉴는 없나요? 작성자 :wj3****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27
1157 외국에서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나요? 작성자 :de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22
1156 폐기 도서를 활용한 졸업 전시 프로젝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m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20
1155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작은도서관은 공중이용시설인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gu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20
1154 폐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co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18
1153 아파트 단지별 작은도서관 출입 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ec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