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드립니다.

suj**** 2022.04.26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 간판을 하나 만들고자하는데 그때 도서관 이름 위에
로고를 넣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간판을 만들때 현재 홈페이지에 보이는 저 로고를 사용해도 저작권상 괜찮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간판에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가능하며, CI 요청하시면 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CI 안내 → 요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about/ci)

상징물의 변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변형은 불가하지만, 도안 앞에 도서관 고유 명칭 등을 넣는 정도의 가공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48 폐관 작은도서관 문의 작성자 :m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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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작은도서관 관련 질문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08
545 작은도서관 영리관련 문의 작성자 :y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03
544 작은도서관 사서 지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mu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03
543 작은도서관 수익활동 가능 여부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03
542 동네 작은도서관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작성자 :m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7
541 우리아파트 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wa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02
540 작은도서관 설립을 했는데요 지역네트워크에 등록은 작성자 :h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30
539 작은도서관 운영자 작성자 :c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