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드립니다.

suj**** 2022.04.26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 간판을 하나 만들고자하는데 그때 도서관 이름 위에
로고를 넣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간판을 만들때 현재 홈페이지에 보이는 저 로고를 사용해도 저작권상 괜찮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간판에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가능하며, CI 요청하시면 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CI 안내 → 요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about/ci)

상징물의 변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변형은 불가하지만, 도안 앞에 도서관 고유 명칭 등을 넣는 정도의 가공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48 아파트 작은도서관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문의 작성자 :sd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20
347 작은도서관에서 문화강좌 수강시 수강자에게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여부 작성자 :d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17
346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ba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14
345 작은도서관 운영 시간 작성자 :o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14
344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사용 작성자 :j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09
343 작은도서관 명칭 작성자 :yn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2.24
342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작성자 :bi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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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작은도서관 로고를 부탁합니다 작성자 :pd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