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드립니다.

suj**** 2022.04.26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 간판을 하나 만들고자하는데 그때 도서관 이름 위에
로고를 넣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간판을 만들때 현재 홈페이지에 보이는 저 로고를 사용해도 저작권상 괜찮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간판에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가능하며, CI 요청하시면 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CI 안내 → 요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about/ci)

상징물의 변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변형은 불가하지만, 도안 앞에 도서관 고유 명칭 등을 넣는 정도의 가공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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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가문의 작성자 :wj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2
723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작성자 :wj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2
722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ne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29
721 충주송암그림책마을 작성자 :cs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29
720 운영자 신청을 잘못 눌렸어요ㅜㅜ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28
719 작은도서관 운영신청 작성자 :st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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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사립작은도서관 시설 용도 관련입니다. 작성자 :ne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18
716 아파트작은문고 질문이요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