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드립니다.

suj**** 2022.04.26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 간판을 하나 만들고자하는데 그때 도서관 이름 위에
로고를 넣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간판을 만들때 현재 홈페이지에 보이는 저 로고를 사용해도 저작권상 괜찮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간판에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가능하며, CI 요청하시면 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CI 안내 → 요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about/ci)

상징물의 변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변형은 불가하지만, 도안 앞에 도서관 고유 명칭 등을 넣는 정도의 가공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08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등 정보는 어디서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자 신청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작성자 :gj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0.03
207 작은도서관 운영정관 작성자 :m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9.11
206 작은도서관 CI 필요합니다. 작성자 :ib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27
205 작은도서관 등록 절차에 있어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관련. 작성자 :mr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26
204 작은도서관 팩스번호도 <작은도서관 검색>을 통해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k6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7.14
203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입니다. 작성자 :ka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6.22
202 작은도서관 규약 작성자 :sd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9
201 시립형작은도서관지자체지원사업건 작성자 :h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4.22
200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문의합니다. 작성자 :t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31
199 작은도서관 이용권한 작성자 :r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