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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드립니다.
                        suj****
                        2022.04.26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 간판을 하나 만들고자하는데 그때 도서관 이름 위에 
로고를 넣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간판을 만들때 현재 홈페이지에 보이는 저 로고를 사용해도 저작권상 괜찮을까요?
                        
                    
                
            로고를 넣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 간판을 만들때 현재 홈페이지에 보이는 저 로고를 사용해도 저작권상 괜찮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간판에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가능하며, CI 요청하시면 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CI 안내 → 요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about/ci)
상징물의 변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변형은 불가하지만, 도안 앞에 도서관 고유 명칭 등을 넣는 정도의 가공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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