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작은 도서관 알 수 있을까요?

nmj**** 2022.06.29
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혹시 40제곱미터 이하 소장권수 2500권 아래인 작은도서관들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우선,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시설 및 자료기준은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한 정보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매년 업로드됩니다.
여기에서 원하시는 조건에 맞게 검색하실 수 있으므로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 도서관통계 → 작은도서관 → 통계보기
를 통해 도서관 정보에 맞춰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 및 설비'와 '도서자료(인쇄)수'를 활용해 원하시는 조건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31 작은도서관 로고 파일~ 작성자 :g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7
130 아니~~~~ 작은도서관 운영시간도 안나와서 일일이 전화해야 합니까 작성자 :jh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7
129 인창동 작은 도서관 질문이요!! 작성자 :qa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8
128 작은도서관이야기 상세내용이 않보입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127 작은도서관 현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bb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126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cm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125 시군별 작은도서관 담당자 관리자계정 부여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5
124 작은도서관 BI 신청합니다. 작성자 :jc3****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9
123 작은도서관 ci 자료실 위치 작성자 :c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9
122 작은 도서관의 강사등록에 대한 문의 입니다. 작성자 :k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