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설립가능여부 문의
bel****
2022.09.30
주거용오피스텔 1층에 입주자회의실 용도로 되어있는데 설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 의하여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교육연구시설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상 상기 이외 다른 용도인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165 | 폐관 후 재등록 문의 | 작성자 :p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4.30 |
1164 | 모바일 회원증 | 작성자 :wo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4.29 |
1163 | 책이음 | 작성자 :fo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4.24 |
1162 | 올림픽파크 포레온 내에 작은도서관 위치 문의 | 작성자 :hs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4.17 |
1161 |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 작성자 :ww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4.02 |
1160 |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 작성자 :tl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3.31 |
1159 | 작은도서관 설립 주체 또는 소유주 구분 | 작성자 :p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3.28 |
1158 | 코라시스넷에 장서점검 메뉴는 없나요? | 작성자 :wj3****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3.27 |
1157 | 외국에서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나요? | 작성자 :de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3.22 |
1156 | 폐기 도서를 활용한 졸업 전시 프로젝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m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