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면적
ouj****
2022.10.06
지자체 작은도서관 법에 따라 최소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최대규모와 같은 면적은 제한이 안되어있는 건가요? 33제곱미터가 넘으면 어떠한 면적이라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규모와 같은 면적은 제한이 안되어있는 건가요? 33제곱미터가 넘으면 어떠한 면적이라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도서 1,000권 이상, 좌석 6석 이상이며,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화장실 및 식당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립 공공도서관은 건물면적 264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0석 이상, 장서 3,000권 이상이면 등록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참조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172 |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ga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5.14 |
1171 | 숨쉬기 좋은 공간 숨숨작은도서관 검색관련하여 | 작성자 :jd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5.12 |
1170 | 도서관 검색에 이름이 안떠요 | 작성자 :cs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5.12 |
1169 | 도서관 운영 시간이 바뀌었는데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바꿀수 있나요? | 작성자 :pp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5.10 |
1168 | 작은도서관 등록 요청 | 작성자 :kt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5.04 |
1167 | 아파트단지내 작은도서관 외부인 사용 문의 | 작성자 :gm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5.02 |
1166 |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 작성자 :kj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5.02 |
1165 | 폐관 후 재등록 문의 | 작성자 :p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4.30 |
1164 | 모바일 회원증 | 작성자 :wo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4.29 |
1163 | 책이음 | 작성자 :fo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