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면적
ouj****
2022.10.06
지자체 작은도서관 법에 따라 최소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최대규모와 같은 면적은 제한이 안되어있는 건가요? 33제곱미터가 넘으면 어떠한 면적이라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규모와 같은 면적은 제한이 안되어있는 건가요? 33제곱미터가 넘으면 어떠한 면적이라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도서 1,000권 이상, 좌석 6석 이상이며,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화장실 및 식당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립 공공도서관은 건물면적 264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0석 이상, 장서 3,000권 이상이면 등록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참조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298 |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사이트에 게시하려고 하는데.... | 작성자 :xyz****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7.21 |
297 | 작은 도서관 이용을 어찌 하나요? | 작성자 :p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6.16 |
296 | 작은도사관 운영자 신청하기 잘못 눌렀어요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6.09 |
295 |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 작성자 :hy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5.21 |
294 | 우지작은도서관 검색 에러 | 작성자 :w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5.19 |
293 | 연평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 아닌가요? | 작성자 :xxx****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5.08 |
292 | 작은도서관 시설 건물 문의 | 작성자 :te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5.04 |
291 |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씨체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du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4.30 |
290 | 서울 내발산작은도서관 운영에 문제점 | 작성자 :d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4.22 |
289 |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 작성자 :ts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