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면적

ouj**** 2022.10.06
지자체 작은도서관 법에 따라 최소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최대규모와 같은 면적은 제한이 안되어있는 건가요? 33제곱미터가 넘으면 어떠한 면적이라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도서 1,000권 이상, 좌석 6석 이상이며,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화장실 및 식당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립 공공도서관은 건물면적 264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0석 이상, 장서 3,000권 이상이면 등록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참조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35 문화재단 소속 작은도서관 작성자 :ca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1.16
1134 운영자 등록 작성자 :jc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1.06
1133 도서관 등록증 대표자변경 작성자 :d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1.02
1132 작은도서관 대출 프로그램 어떤걸 쓰는지요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27
1131 설립 문의 작성자 :y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25
1130 마을숲작은도서관 대출 문의 작성자 :ji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22
1129 작은도서관 설립관련문의 작성자 :j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16
1128 환기창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16
1127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설립 방법 문의 작성자 :kk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10
1126 아파트내 작은도서관은 입주민만 사용 가능한가요? 작성자 :hy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