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면적
ouj****
2022.10.06
지자체 작은도서관 법에 따라 최소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최대규모와 같은 면적은 제한이 안되어있는 건가요? 33제곱미터가 넘으면 어떠한 면적이라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대규모와 같은 면적은 제한이 안되어있는 건가요? 33제곱미터가 넘으면 어떠한 면적이라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도서 1,000권 이상, 좌석 6석 이상이며,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화장실 및 식당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립 공공도서관은 건물면적 264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0석 이상, 장서 3,000권 이상이면 등록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참조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377 | 채용 | 작성자 :fr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2.13 |
376 | 도서관 명칭 변경 문의입니다. | 작성자 :a19****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2.12 |
375 |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 작성자 :us8****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2.04 |
374 | 작은도서관내의 도서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y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1.27 |
373 | 작은도서관 이야기 수정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m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1.20 |
372 | 고유번호등록, 자원봉사자, 후원금 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 :J2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1.07 |
371 |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진과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 작성자 :na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1.05 |
370 | 꿈나래 어린이도서관 | 작성자 :qs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1.05 |
369 | 정보변경 | 작성자 :je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1.04 |
368 | 오송호반베르디움 작은도서관 관장입니다. | 작성자 :n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