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면적

ouj**** 2022.10.06
지자체 작은도서관 법에 따라 최소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최대규모와 같은 면적은 제한이 안되어있는 건가요? 33제곱미터가 넘으면 어떠한 면적이라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도서 1,000권 이상, 좌석 6석 이상이며,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화장실 및 식당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립 공공도서관은 건물면적 264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0석 이상, 장서 3,000권 이상이면 등록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참조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27 작은도서관 검색(현황정보) 관련 작성자 :ty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3.04
326 도서관에서 공부 작성자 :so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2.24
325 은혜의숲 작은도서관 에러문제 작성자 :si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2.24
324 작은도서관운영자등록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2.24
323 성남시중원구중앙동롯데캐슬작은도서관등록원합니다 작성자 :d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2.13
322 작은도서관 등록 안내 작성자 :db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2.11
321 연락처 변경 작성자 :em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2.10
320 브라우저를 익스플로러11로 업그레이드 하라니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2.03
319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사업공모 게시하고 싶어서요... 작성자 :su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2.02
318 도서관 변경등록 신청 수리시 등록번호 작성자 :c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