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dcc**** 2022.12.02
교육청소속 학생문화센터 내 위치한 작은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이었다가, 조직개편으로 공공도서관 분관개념의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유형이 변경되고, 2019년에 다시 학생문화센터로 관리권이 이관되어 이런저런 통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지자체에 등록을 문의하니,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업무를 담당하며 공립 작은도서관은 등록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고 이런저런 포털에 검색이 되었으면 하는데 제가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해당 문의에 대해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65 도서기증에 관하여 작성자 :y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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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500세대이상 아파트 작은도서관 필수 설치 관련 작성자 :jy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30
961 아이디 수정및 도서관 정보 수정 작성자 :hj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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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없는 도서 신청할 수 있나요? 작성자 :lu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