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dcc**** 2022.12.02
교육청소속 학생문화센터 내 위치한 작은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이었다가, 조직개편으로 공공도서관 분관개념의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유형이 변경되고, 2019년에 다시 학생문화센터로 관리권이 이관되어 이런저런 통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지자체에 등록을 문의하니,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업무를 담당하며 공립 작은도서관은 등록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고 이런저런 포털에 검색이 되었으면 하는데 제가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해당 문의에 대해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98 서신작은도서관이 본 사이트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작성자 :hj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18
397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중에 운영시간부분 참고사항 작성자 :cc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8
396 작은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r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05
395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ne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29
394 작은도서관 운영신청 작성자 :st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26
393 사립작은도서관 시설 용도 관련입니다. 작성자 :ne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18
392 아파트작은문고 질문이요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1.06
391 주택, 연립, 빌라를 빌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때 확인할 사항 작성자 :as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16
390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하나요? 작성자 :r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16
389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수정 작성자 :f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