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dcc**** 2022.12.02
교육청소속 학생문화센터 내 위치한 작은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이었다가, 조직개편으로 공공도서관 분관개념의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유형이 변경되고, 2019년에 다시 학생문화센터로 관리권이 이관되어 이런저런 통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지자체에 등록을 문의하니,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업무를 담당하며 공립 작은도서관은 등록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고 이런저런 포털에 검색이 되었으면 하는데 제가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해당 문의에 대해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92 도서관 정보 변경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c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25
1191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운영 가능여부 문의 작성자 :g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12
1190 작은도서관 대관 작성자 :bn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8
1189 작은도서관 변경 등록 시 설립자와 대표자의 차이 작성자 :kb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4
1188 공립위탁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사항 작성자 :cn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4
1187 교육과 이용료 에 관한 질의 입니다 작성자 :h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4
1186 작은도서관음주 작성자 :m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3
1185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3
1184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규정 작성자 :y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2
1183 작은도서관 정보수정을 하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작성자 :l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