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립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aym****
2023.02.09
안녕하세요.
경기도 내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이번 개정 도서관법에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등록증' 과 관련한 부분의 문의드립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관청은 시·도(광역단위) 및 시·도교육감이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관청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의미)임.
- 도서관법 제36조제4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위 도서관법에 따르면,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시에 각 시군에서 도에 등록신청을 내야 하나요?
또한,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증은 도에서 발급해 주시는 건가요?
경기도 내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이번 개정 도서관법에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등록증' 과 관련한 부분의 문의드립니다.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관청은 시·도(광역단위) 및 시·도교육감이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관청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의미)임.
- 도서관법 제36조제4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위 도서관법에 따르면,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시에 각 시군에서 도에 등록신청을 내야 하나요?
또한,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증은 도에서 발급해 주시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알고 계신 대로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에 의거하여 공립 작은도서관도 등록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에서 등록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립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과 절차는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논의를 통하여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495 | 주거지가 다른 구에서는 회원가입부터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 작성자 :hy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1.05 |
494 | 신간 서적을 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tw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1.04 |
493 | 아파트 주민만 책을 대출할 수 있나요? | 작성자 :kt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1.02 |
492 | 500세대 이상 아파트 도서관 폐관신청 | 작성자 :je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2.27 |
491 |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타단지 회원가입 문의 | 작성자 :al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2.22 |
490 | 도서관 폐관시 | 작성자 :mr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2.13 |
489 | 작은 도서관 공부방 설치 | 작성자 :hj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2.05 |
488 | 도서관 전화번호가 잘못 표시되어있습니다. | 작성자 :s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2.01 |
487 | 작은도서관의 해외설립 가능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hs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1.17 |
486 |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인데, 우리동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bs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