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과 다른 기능(돌봄센터 등)과 공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yun****
2023.02.28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에서 돌봄센터 등 다른 기능과 함께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성격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 돌봄센터 등 다른 기능과 함께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성격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기준은 도서관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갖춰야하며, 공/사립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는 곳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일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에 의해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등이 설치 의무입니다. 이 시설들이 분리 설치 의무 조항인지에 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주택과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도서관 기준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및 도서관의 주된 목적과 현장 상황이 부합하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4조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505 | 작은도서관 등록증 | 작성자 :wl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2.06 |
504 | 2018 운영실태조사 페이지가 열리지 않습니다. | 작성자 :cp1****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2.05 |
503 | 폐관검토 | 작성자 :s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2.02 |
502 | 우리나라최초작은도서관은 | 작성자 :sk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1.25 |
501 | 작은 도서관 소개에 관하여.. | 작성자 :no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1.23 |
500 | 재능기부형 봉사활동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m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1.23 |
499 | 기증도서관련 | 작성자 :sk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1.23 |
498 | 책대여 | 작성자 :c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1.11 |
497 | 사립 공공 작은 도서관의 운영유지 기준 | 작성자 :oh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1.09 |
496 | 문의합니다 | 작성자 :ss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