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자료 실물대체 가능여부
ran****
2023.03.08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 작은도서관이 갖추어야하는 '도서관자료' 1천점을
실물책이 아닌 전자책으로 대체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2번 도서관자료 기준 나항에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로만 표현되어 있어 실물책이어야만 하는지, 전자책으로도 대체가능한지
의미가 모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2.도서관자료 기준'에 의해 작은도서관은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적합한 자료로 1천점 이상 마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3조
⠀⠀⠀⠀⠀⠀⠀⠀ 도서관법 시행령(별표6)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755 | 근린시설 시설변경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cl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4.19 |
754 | 대출도서 연장 | 작성자 :be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4.19 |
753 |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가이드라인 요청드립니다. | 작성자 :cl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4.19 |
752 | 공립작은도서관 연락처 수정요청 | 작성자 :cl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4.09 |
751 | 공립 작은도서관의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가능 여부 | 작성자 :qh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4.02 |
750 |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 작성자 :y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4.01 |
749 | 예솔작은도서관 사업자번호 | 작성자 :gh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31 |
748 | 2021 작은도서관 책친구 지원 모집 공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ts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30 |
747 | 사립작은도서관 대관 가능 여부 | 작성자 :f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29 |
746 |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시 건축물용도 | 작성자 :qn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