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33㎡ 이상 독립된 공간 여부

ran**** 2023.03.13
첨부파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png
[광주광역시 광산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에 '독립된 공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
벽으로 구획하지는 않더라고 가구로 공간을 구획하고 실 명을 별도로 기입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위 '독립된 공간'이 타 지자체에도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확인해서 '독립된 공간'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해당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 등의 기준에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73 작은 도서관은 공부하면 안되는 곳인가요?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19
1172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ga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14
1171 숨쉬기 좋은 공간 숨숨작은도서관 검색관련하여 작성자 :j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12
1170 도서관 검색에 이름이 안떠요 작성자 :c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12
1169 도서관 운영 시간이 바뀌었는데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바꿀수 있나요? 작성자 :pp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10
1168 작은도서관 등록 요청 작성자 :kt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04
1167 아파트단지내 작은도서관 외부인 사용 문의 작성자 :gm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02
1166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kj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5.02
1165 폐관 후 재등록 문의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4.30
1164 모바일 회원증 작성자 :w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