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33㎡ 이상 독립된 공간 여부

ran**** 2023.03.13
첨부파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png
[광주광역시 광산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에 '독립된 공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
벽으로 구획하지는 않더라고 가구로 공간을 구획하고 실 명을 별도로 기입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위 '독립된 공간'이 타 지자체에도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확인해서 '독립된 공간'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해당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 등의 기준에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55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작은도서관은 공중이용시설인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gu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20
1154 폐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co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18
1153 아파트 단지별 작은도서관 출입 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ec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18
1152 책대출신청 작성자 :jm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08
1151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b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07
1150 자판기 설치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di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06
1149 도서관 운영자 신청을 했습니다 작성자 :sk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05
1148 공공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을 작은도서관에 반납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cj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28
1147 연락처 표시 작성자 :sk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24
1146 고유번호증 신청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ok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