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33㎡ 이상 독립된 공간 여부

ran**** 2023.03.13
첨부파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png
[광주광역시 광산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에 '독립된 공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
벽으로 구획하지는 않더라고 가구로 공간을 구획하고 실 명을 별도로 기입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위 '독립된 공간'이 타 지자체에도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확인해서 '독립된 공간'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해당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 등의 기준에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전화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48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작성자 :li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3.02
447 작은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pu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24
446 작은도서관 폐관 후 다른 공간 사용 가능 여부 작성자 :wi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22
445 작은도서관 등록증은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wj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8
444 작은도서관 내 홍보 포스터 게시 질의 작성자 :y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4
443 작은도서관의 구분관련 문의 드립니다.(공립 작은도서관, 경찰청 작은도서관, 군부대 작은도서관)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4
442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내용 작성자 :lj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23
441 작은 도서관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되어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iw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8
440 행정복지센터 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gy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1
439 작은도서관 설립 장소문의 작성자 :ds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