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간 사용료(대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hqt****
2023.04.10
어느 단체에서 작은도서관 이용하고자 문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혹은 카드결제)가 반드시 되어야된다고합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다보니
이런 대관 및 공간 사용료를 받는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관련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추후에라도 이런 경우 대안책이 있을까요?
운영외 시간에 작은도서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을텐데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혹은 카드결제)가 반드시 되어야된다고합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다보니
이런 대관 및 공간 사용료를 받는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관련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추후에라도 이런 경우 대안책이 있을까요?
운영외 시간에 작은도서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을텐데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 후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세금 관련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117
*근거 법률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385 | 작은도서관의 공간계획에 관하여. | 작성자 :ah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4.24 |
384 | 작은도서관 운영문의 | 작성자 :is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4.22 |
383 | 공립작은도서관 문의 | 작성자 :ch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4.19 |
382 | 평생교육센터 주소 변경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qh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4.19 |
381 | ci 제작에 관련하여 | 작성자 :s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3.17 |
380 | 상호정보협력망을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작성자 :m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3.10 |
379 | 작은도서관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구청직원으로 부터 거절됐습니다. | 작성자 :ac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3.05 |
378 | 도서관 사서 채용질문 | 작성자 :ch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2.13 |
377 | 채용 | 작성자 :fr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2.13 |
376 | 도서관 명칭 변경 문의입니다. | 작성자 :a19****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