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간 사용료(대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hqt****
2023.04.10
어느 단체에서 작은도서관 이용하고자 문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혹은 카드결제)가 반드시 되어야된다고합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다보니
이런 대관 및 공간 사용료를 받는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관련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추후에라도 이런 경우 대안책이 있을까요?
운영외 시간에 작은도서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을텐데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혹은 카드결제)가 반드시 되어야된다고합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자체 운영비로 충당하다보니
이런 대관 및 공간 사용료를 받는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관련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추후에라도 이런 경우 대안책이 있을까요?
운영외 시간에 작은도서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을텐데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 후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세금 관련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117
*근거 법률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215 | 도서관 명칭 변경 바랍니다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27 |
214 | 작은도서관이야기 상세내용이 않보입니다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26 |
213 | 장서구성 및 DB구축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작성자 :k10****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26 |
212 | 작은도서관 현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 작성자 :bb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26 |
211 |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 작성자 :cm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26 |
210 | 새마을문고 오픈일 | 작성자 :my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26 |
209 | 시군별 작은도서관 담당자 관리자계정 부여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25 |
208 | 도서관 명칭과 주소 변경 에 대하여... | 작성자 :vi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21 |
207 | 도서관 등록...이중 입니다. | 작성자 :eh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19 |
206 | 작은도서관 BI 신청합니다. | 작성자 :jc3****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19 |